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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산학협력공동기술개발 프로젝트 지원계획 공고
날짜:2020-03-17조회수:1871작성자:SW중심대학사업단
2020년 산학협력공동기술개발 프로젝트 지원계획 공고

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에서 SW중심학과 재학생, IT관련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“2020년 산학협력공동기술개발 프로젝트” 지원계획을 공지하오니, 
동 사업을 희망하는 참여학과 교수님 및 업체에서는 다음 신청방식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1. 사업개요
지속적인 산업체 수요조사와 시장흐름을 반영한 AI·SW 기술 R&D 발굴과 
동서대학교 SW중심대학 교수 또는 가족회사가 보유한 기술을 매칭 활용하여 수요자 주도형 초맞춤화(Hyper-customization)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함.
□ 대학 보유 원천기술을 산업계가 성공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보완개발 지원
□ 기업의 신기술 적용 및 신사업 개발을 촉진하고, 대학 연구 성과의 산업계 보급 촉진
□ 참여학생의 인턴십 연계를 통해 업무의 이해도와 연속성을 높여 실무중심 교육 강화 및 기업만족도 향상을 목적으로 함.

2. 지원개요
□ 대상 : SW중심학과 재학생, IT관련 기업 및 기관
□ 수행기간 : 2020. 04. 01. ~ 2020. 12. 31 (9개월)
□ 접수기간 : 2020. 03. 17. ~ 2020. 03. 25.
□ 접수처: 우)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7(주례동) 동서대학교 뉴밀레니엄관 2층 NM238호 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 행정실
□ 접수방법: 메일 및 방문제출
□ 문의처 : 이은혜 / 051-320-4207 / sweh2019@dongseo.ac.kr

3. 필수사항 및 제한사항
□ 필수사항- 특허출원 1건, 논문 게재 1건(사업종료 후 6개월 이내 국내외 학술지) 이상 의무 실적- 사업 과제 수행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재학생 2명이상 인턴십 참여
□ 제한사항- 연구 수행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,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 내의 심의·의결기구의 승인을 얻어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음- 동 사업 연구과제와 동일한 과제로 타 사업에서 연구비를 이중 수혜 한 경우(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검색 필수)- 과제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지급 받은 경우- 연구비를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 규정에 따르지 않고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

4. 과제평가 및 선정철차
□ 접수된 과제수에 따라 서면평가는 제외할 수도 있음
□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내용,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한 후,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

5. 제출서류
□ 산학협력공동기술개발 프로젝트 신청서 1부
□ [서식]참여기업참여의사확인서 및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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